
요즘은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열심히 해도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늦을 거야.
그 한마디로 한두 번 미뤄지다가, 결국 몇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흔하죠.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결국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
혼자서 임금체불 소송, 이른바 셀프 전자소송(민사/지급명령신청) 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편하겠지만,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 직접 하나씩 절차를 찾아보고 진행했어요.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셀프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 경험과 절차를 간단히 공유해보려 합니다.
[진행하기전 선행작업]
1.진행 하기 전 노동부에 신고 후 임금체불확인서(소송용)를 발급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2.근로자의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근로소득세납부내역,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잡을하고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자로 3.3% 신고만 하였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에 체크가 되어있는 서류를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1천만원까지)하여 국가에서 먼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지급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와 속도, 비용, 법원의 개입 정도가 꽤 다릅니다.
⚖️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비교표

요약하자면
•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른 돈 받을 소송이에요.
법원 출석도 없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 이 생깁니다.
• 반대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바뀌어요.
즉,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버전 이라고 보면 됩니다.
1.대한민국 법원(전사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전사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접속주소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먼저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클릭합니다.

지금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전사소송 동의를하고 셀프진행이기 때문에 당사자작성을 클릭합니다.

2.민사서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사건기본정보 입력
급여(알바비)를 못받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줍니다.
사건명 : 임금/임금
법원 : 채불된 사업장의 관할법원을 검색해서 넣습니다.
소가 : 채불된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이자로 받는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청구금액 : 소가를 입력하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2)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채권자는 나의정보를 넣습니다. 작성 후 등록을 하게되면 상단의 당사자 목록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채무자 탭을 클릭하고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법인이기에 체불임금확인서에 나온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 주소와 취급지점은 체불임금확인서에 있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3)청구취지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간략하게 목적만 적습니다.
내 주소 노출을 피하기위해서 청구취지란에 아래 문구도 추가해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소는 상대방에게 비공개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청구원인
여기서는 위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적습니다.

5)첨부서류
증거로 사용할 총 4개의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인증된 채불임금 확인서에 모든 증거가 있음으로 필수로 첨부해야합니다.
1.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서류는 채무자가 법인이기때문에 채무자 법인등기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안나오게 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2.채불임금 확인서
노동부에서 받은것 첨부
3.체불임금 확인서(공문)
노동부에서 받은것 첨부
4.주민등록표 등본
인터넷에서 발급가능


3.생성된 서류 확인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생성된 지급명령신청서 PD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4.소송비용납부
이제 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방식을 선택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접수증 확인
비용을 납부하고나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6.나의 사건현황
이후에 나의 사건은 나의전사소송> 나의사건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셀프 전자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지급명령 송달 후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문을 받을 수 있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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