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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로 감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다.
12월 6일부터 4주간 적용되며 이에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되고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실내시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단. 상점(시장, 백화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제외된다.
식당 및 카페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단 필수 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 해 준다.
*미 접종자 1명 + 접종자 5명이면
총 6은 함께 모일수 있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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