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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신림3단지]- 50년 공공임대 주택(관악산휴먼시아) 예비입주자 모집

by 베베야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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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3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0.06 )

 

접수기간 : 2023.10.24 ~ 2023.10.25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0.31

서류접수기간 : 2023.11.01 ~ 2023.11.07

당첨자발표일 : 2023.12.06

계약기간 : ~

 


1. 주택단지 개요

관악산휴먼시아는 지하철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2.모집 대상 주택

▪ 금회 선정된 분은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자로 실제 입주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 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평면도]

관악산휴먼시아 평면

 

[면적 상세정보]

관악산휴먼시아 면적 상세정보

 

 


3.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0.06.) 현재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 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 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순위 결정기준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 역(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공급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공고문 참조.

 

 


6. 모집일정


7.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 로그인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8.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서류제출 방법(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울 신림3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서울신림35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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