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이자 지원 금리가 조정되었으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일: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및 연장 신청자부터
💡 주요 변경 사항:
✅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
✅ 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 이자 지원 최대 4.5%까지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생애 1회)
그럼 신청 자격 및 조건, 이자 지원율, 신청 방법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 대출 이자 지원: 연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지원
✔ 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신규 대출자 1회)
💰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율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가능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 신청 가능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별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 금리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 6천만 원 | 2.5% |
6천만 원 ~ 9천만 원 | 2.0% |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 1.5% |
1억 1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1.0% |
📌 추가 이자 지원 (최대 1.5%)
✔ 예비신혼부부(결혼 예정자, 6개월 이내): +0.2%
✔ 다자녀 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동거: +1.0%
📢 예비신혼부부 추가 지원은 최초 대출 신청 시에만 적용됩니다.
🔍 신청 자격
✅ 서울 거주 또는 1개월 내 서울 전입 예정자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계약 필수
📌 대출은 생애 최초 1회 지원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연장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설
이번 개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최대 30만 원)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
✔ 지원 한도: 보증료 납부 금액 최대 30만 원 (생애 1회)
✔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반환보증 가입 필수
✔ 신청 기한: 대출 실행 후 90일 이내 신청
📌 반환보증료 지원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1️⃣ 대출 사전 상담 (국민·하나·신한은행 방문)
2️⃣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3️⃣ 추천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 신청
4️⃣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
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
📌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
📞 문의처
✔ 대출 상담: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120
✔ 보증료 지원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결론: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완화 & 이자 지원 확대
📌 대출 한도 3억 원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추가
💡 신혼부부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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