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대출 소득 기준과 금리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보다 쉽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지원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 기준: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최대 10년
이번 정책을 통해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신혼부부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자녀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인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0.9~1.2%에서 최대 2.0%까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혜택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당 0.2%였던 추가 금리 지원이 자녀당 0.5%로 확대되어, 최대 1.5%까지 지원됩니다. 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지원을 모두 받으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5%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 시행 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 청년 지원
서울시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청년은 기존 2% 금리 지원에 추가로 최대 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뱅크] 코드K자유적금 금리 - 2024년 기준 안내 (0) | 2024.08.21 |
---|---|
K-패스 적립금액 정책 및 적립률 퍼센트 (0) | 2024.05.04 |
K-패스 회원 가입절차 및 이용방법(알뜰교통카드 변경) (0) | 2024.05.04 |
[어글리어스] 추천인코드(콜라비378452), 2000포인트 즉시 할인받자!! (0) | 2024.05.04 |
[틱톡 라이트] 추천인 가입링크 출석 이벤트(20,000포인트 지급!!) (0) | 2024.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