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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희망타운] 서울강서 행복주택추가(예비) 입주자 모집 / 분양정보

by 베베야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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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9 일원 행복주택 175호 /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은 총 523호로 행복주택(175호)과 공공분양(348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입니다.

 

• 서울강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6.)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 센터)로만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하는 서울강서 행복주택(175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48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금회 모집은 ’22.03.31.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형별 49B의 경우 대표형별 49A로, 49BS의 경우 대표형별 49AS로 통합하여 모집 및 접수진행하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공급하는 서울강서 행복주택 전세대(175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공간구성은 기본형으로 공급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3.04.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맞벌이 부부는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순위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3.04.21.(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3.04.26.(수) ~ 04.28.(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주거복지서비스부 “서울강서 행복주택” 담당자 앞)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서울강서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추가모집공고문.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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