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대출상품의 대출금리 또한 오르고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에서 시행하는 청년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자격, 금리(이자율), 대출한도, 필요서류, 은행 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세자금대출(요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5%~2.1%
- 대출한도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세부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X)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6.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2.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3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니 상담필요.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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