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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 년도 최저임금은 9,62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76,96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2,010,580 원 입니다.
전년도( 2022 년도) 최저임금은 9,1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4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3,680 전년대비 인상률은 5 % 입니다.
2023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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