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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도(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급여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전년도(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1.7%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임금(80,24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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