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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7

[2009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09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09 년도 최저임금은 4,00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32,00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836,000 원 입니다. 전년도( 2008 년도) 최저임금은 3,77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23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1,840 전년대비 인상률은 6.1 % 입니다. 2009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 2023. 10. 11.
[2010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0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0 년도 최저임금은 4,11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32,88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858,990 원 입니다. 전년도( 2009 년도) 최저임금은 4,00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11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880 전년대비 인상률은 2.8 % 입니다. 2010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 2023. 10. 11.
[2011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1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1 년도 최저임금은 4,32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34,56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902,880 원 입니다. 전년도( 2010 년도) 최저임금은 4,11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21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1,680 전년대비 인상률은 5.1 % 입니다. 2011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 2023. 10. 11.
[2012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2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2 년도 최저임금은 4,58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36,6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957,220 원 입니다. 전년도( 2011 년도) 최저임금은 4,32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2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2,080 전년대비 인상률은 6 % 입니다. 2012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 2023. 10. 11.
[2013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3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3 년도 최저임금은 4,86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38,88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015,740 원 입니다. 전년도( 2012 년도) 최저임금은 4,58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28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2,240 전년대비 인상률은 6.1 % 입니다. 2013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4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4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4 년도 최저임금은 5,21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41,68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088,890 원 입니다. 전년도( 2013 년도) 최저임금은 4,8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35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2,800 전년대비 인상률은 7.2 % 입니다. 2014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5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5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5 년도 최저임금은 5,58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44,6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166,220 원 입니다. 전년도( 2014 년도) 최저임금은 5,21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37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2,960 전년대비 인상률은 7.1 % 입니다. 2015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6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6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6 년도 최저임금은 6,03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48,2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260,270 원 입니다. 전년도( 2015 년도) 최저임금은 5,58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45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3,600 전년대비 인상률은 8.1 % 입니다. 2016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7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7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7 년도 최저임금은 6,47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51,76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352,230 원 입니다. 전년도( 2016 년도) 최저임금은 6,03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44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3,520 전년대비 인상률은 7.3 % 입니다. 2017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8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8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은 7,53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60,2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573,770 원 입니다. 전년도( 2017 년도) 최저임금은 6,47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10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8,480 전년대비 인상률은 16.4 % 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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