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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명의자(사용자) 변경 신청방법 4가지

by 베베야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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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어 수도요금 지로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름이 다른사람 명의자로 나오는 경우

명의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명의자를 변경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명의 변경 신청방법은 전화, 인터넷, FAX, 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자 명의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드리며, 사용자 명의변경은 신고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명의변경은 신고사항으로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상의 명의자가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며,수도요금 등의 납부의무는 사용자,

 

       소유자,관리인 등이 공동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새로이사오는 분이 변경하면 됩니다.

 

       * 변경방법: 방문,fax,인터넷,전화

 

 

         1. 방문 : 해당수도사업소로 방문

         2. fax  : 해당수도사업소로 명의변경할 곳의 주소지,기존명의자 성명,신규 명의자 성명과 연락처,

                   신청인 성명, 연락처 기재하여 고객지원과로 팩스발송 후 확인전화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민원서비스 온라인민원신청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고

         4. 전화 : 해당수도사업소

 

수도요금 사업소 연락처

      명의변경은 체납(미납요금포함) 요금이 있으면 접수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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