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7급 공무원 1호봉이 받는 월급(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을 더한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월급)
먼저 2022년 공무원 기본급 봉급표입니다.
7급 1호봉의 경우 1,962,300원(세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18개의 각종 수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절수당
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2번 있음으로 년 기준으로 120%를 받게됩니다.
이 수당은 공무원이라면 입직 하자마자(1년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 7월에 지급하며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여 년 기준으로 100%를 받게됩니다.
0%부터 시작하여 매해 5% 상승하며 10년이상이되면 50%로 최대치를 찍게됩니다.
이 수당은 첫해는 받을 수 없으면 2년차부터 5%를 받기 시작합니다.
3.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5~10년 근무시 : 5만원
10~15년 근무시 : 6만원
15~20년 근무시 : 8만원
20이상 근무시 : 10만원
4.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3월) 전년도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7급 기준액은 3,239,400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성과를 받은 등급에 따라 이 기준액 대비 퍼센트로 받게 됩니다.
S등급 : 172.5% ->5,587,965원
A등급 : 125% ->4,049,250원
B등급 : 85% -> 2,753,490원
C등급 : 업음 ->0원 ( C 등급은 거의 없음 )
이 수당은 첫해는 받을 수 없으면 2년차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5.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급수별로 매월 지급하는 고정수당입니다.
9급 : 17.5만원
8급 : 17.5만원
7급 : 18.0만원
6.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매월 받는 고정금액으로 매월 14만원이 지급됩니다.
(모든 직급 동일함)
7.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가족여부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급액입니다.
배우자 : 4만원
자녀 1명 : 3만원
자녀 2명 : 7만원
자녀 3명 : 11만원(3명 이후부터 1명당 10만원 추가)
*부부 공무원이라면 배우자 수당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외근무 수당(초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해진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근무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초과근무를 1시간도 하지 않더라고 정액분이 10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1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에 4시간 까지 인정되며 평일에는 1시간이 공제됩니다.(주말은 공제 안됨)
예를들어 월요일에 9시에 출근해서 20시에 퇴근 했다고 한다면 초과근무 시간은 18시 이후부터 2시간을 하였지만 1시간이 공제되기 때문에 수당으로인정하는 1시간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정액분 : 10시간(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제공)
실적분 : 정액분 외 한달 57시간까지만 인정(부서마다 한도액이 존재해서 근무를 많이하여도 다 못받을 수도 있음)
단가 : 9급(9620원), 7급(11319원)
9.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연가(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년말에 받는 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 : 연가미사용일수 단가
1년 : 11일 제공
6년 이상 : 21일 제공(MAX)
10.기타 수당
육아휴직 수당
특수근무 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9급 공무원 1호봉 세전 월급
9급 공무원에 합격하면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단 남자는 군경력을 인정하여 3호봉)
월급 상세
기본급 : 1,962,300원
명절수당 : (1,177,380 *2 ) / 12 = 196,230원
직급보조비 : 180,000원
정액급식비 : 14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 113,000(정액분 10시간만 포함시), 339,500(정액분10시간 + 20시간초과시)
정근수당 : 0원
정근수당 가산금 : 0원
성과상여금 : 0원
가족수당 : 0원
연가보상비 : 0원
월평균 세전(세후)금액
1. 시간외 근무 정액분(10시간)
세전 : 2,478,530 + 113,000 = 2,358,880원
세후 : 소득세 및 기여금 제외(약 15%) =2,202,962원
2. 시간외 근무 정액분(10시간) + 초과근무 20시간
세전 : 2,478,530 + 339,500 = 2,410,150원
세후 : 소득세 및 기여금 제외(약 15%) =2,395,3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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