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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각 가구별 실게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3. 담당부서 연락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담당자 연락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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