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9급,7급 행정직, 일반직의 호봉에 따른 월급(봉급)은 얼마나되는지 표를 통해서 살표보고 각종 다양한 수당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호봉,연봉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
(9급,8급의 경우 5%)
여성 : 1호봉 부터 시작
남성 : 군대 경력을 인정하여 3호봉 부터 시작
2023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이 받는 금액은 1,770,800원입니다.
2023년도 9급 공무원 3호봉이 받는 금액은 1,821,500원입니다.
2023년도 7급 공무원 1호봉이 받는 금액은 1,962,300원입니다.
2023년도 7급 공무원 3호봉이 받는 금액은 2,146,600원입니다.
이 금액만 보면 금액이 작아보일수 있지만 기본급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다양한 수당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상여수당(3종)
상여수당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4종)
가계보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특수근무수당(4종)
특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슈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2종)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등(4종)
실비변상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9급, 7급 공무원 호봉별(1~30년) 실수령액(각종 수당 포함)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그외의 글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7급공무원] 1호봉 월급 실수령액, 18가지 수당 상세설명 (2023) (0) | 2023.01.14 |
---|---|
[9급공무원] 1호봉 월급 실수령액, 18가지 수당 상세설명 (2023) (1) | 2023.01.14 |
2023 기준 중위소득표(30%, 40%, 47%, 50%, 100%, 120%...) (0) | 2022.12.20 |
군인 연봉/봉급표-하사,소위 등 (2022) (0) | 2022.03.16 |
우정직 공무원 봉급/연봉표, 수당 (2022) (0) | 2022.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