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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거주지역(제1종, 제2종, 제3종,) 차이점(건폐율, 용적률)

by 베베야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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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거주지역은 지정목적에 따라 제1종거주지역, 제2종거주지역, 제3종거주지역 으로 분류된다.

분류되는 기준은 건물의 층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거주지역

제1종 일반거주지역

일반적으로 4층 이하의 저층의 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

(빌라, 단독주택 등. 도심 외각의 미개발 지역이 대부분)

지정목적 : 저층주택 중심 주거환경 조성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200%이하

 

 

제2종 일반거주지역

18층 이하의 중고층으로 구성된 주거지역.

(일반적으로 18층 이하의 아파트 지역이 많음)

지정목적 : 저층주택 중심 주거환경 조성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250%이하

 

 

제3종 일반거주지역

1종과 2종과는 달리 층수의 제한이 없어 고층으로 지어지는 지역.

(1종과 2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

지정목적 : 저층주택 중심 주거환경 조성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300%이하


참고사항

전용거주지역

- 제1종 전용거주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거주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거주지역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보환하기 위한 지역으로

(오피스텔 or 주상복합 아파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00~500%이하

 

용적률고 건폐율 규제가 작을수록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큰 "준거주지역"이 유리

이상으로 일반거주지역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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