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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기간 - 1년? 2년?

by 베베야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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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1월 15일부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는데도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한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게 하였다

 


위와같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하여 전세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입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그리고 1년이라면 연장은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대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 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합니다.

이때마다 임대인은 보증료 75% 임차인인이 25%를 부담하셔야합니다.

 

1년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임대보증보험 연장을 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 가입을 안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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