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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7급 교육공무원 봉급표/연봉/수당 (2022)

by 베베야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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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봉금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학교의 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기 하며 2,116,400원이 첫 월급이 됩니다.

남자의 군필의 경우 군경력 2년을 추가해서 2호봉을 +해서 시작합니다.


 

교육공무원 수당

1. 정근수당가산금

군인을 제외한 5년 차 이상의 공무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월 지급액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미지급

 

2. 정액급식비

점심식대로 매월 140,000이 들어옵니다. 방학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3. 교직수당

모든 교사들이 받는 수당으로 월 250,000원씩 고정으로 나옵니다.

 

 

4. 교직수당 가산금

교직 수당 외에도 교직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받는데요. 지급대상에 따라서 가산금 1~가산금 10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 가산금 1-원로교사 수당: 매달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55세 이상을 만족하는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산금 2-보직교사 수당: 부장급 교사의 경우 월 70,0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산금 3-특별교육수당: 국공립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국악 중고, 방통 중고 등에서 일하는 교원들에게 30,000원 50,000원 70,000원 차등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가산금 4-담임업무 수당: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는 월 13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가산금 5-실과담당 수당: 농수산, 해운, 공업계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실과 과목 자격증을 가진 실과 담담 교원에게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호봉 월 지급액
31~40 50,000원
22~30 45,000원
14~21 40,000원
9~13 35,000원
1~4 25,000원


 

  • 가산금 6-보건교사 수당: 보건교사에게는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산금 7-병설유치원 겸임수당: 병설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나 초, 중, 고 중 둘 이상 이합 쳐진 통합 운영학교의 교장 교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겸임교장은 월 100,000만 원, 겸임교감은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산금 8-영양교사 수당: 영양교사에게 매월 30,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산금 9-사서교사 수당: 사서교사에게 매월 20,0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산금 10-상담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에게 매월 20,000원이 지급됩니다.


5. 가족수당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0,000원씩 지급되고 자녀는 월 20,000만 원씩 지급됩니다.

 

 

6. 시간 외 근무 수당

월 15일 이상 정상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무 단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10,000~120,000원 정도 나옵니다. 방학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외근 무수 당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액분이고 초과분으로 초과분 수당을 호봉에 따라 지급되기도 합니다.

 

 

7. 교원연구비

말 그대로 교원의 연구비인데요. 특이점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이루어집니다.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구분 유치원, 초등 교원 중등 교원 비고
교장 75,000원 60,000원  
교감 65,000원 60,000원  
수석교사 60,000원 60,000원  
보직교사 60,000원 60,000원  
5년 이상 교사 55,000원 60,000원  
5년 미만 교사 70,000원 75,000원 *도서벽지 근무시 78,000원

 

 

8. 정근수당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1월, 7월 1년에 2번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지급률
10년 이상 50%
10년 미만 45%
9년 미만 40%
8년 미만 35%
7년 미만 30%
6년 미만 25%
5년 미만 20%
4년 미만 15%
3년 미만 10%
2년 미만 5%
1년 미만 미지급

 

9. 명절 상여금

설날, 추석 연휴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본봉의 60%가 2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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