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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 보증 보험료] 임대 주택 사업자(임대인) 의무 가입 - 임차인 보험료 부담률?

by 베베야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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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전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료 부담비율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이 2021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이전 까지는 세입자(임차인)가 보증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전체 금액의 75%를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100%를 부담하게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조건

- 가압류 or 경매 진행 물건 X

-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전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인경우 가입불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도 가입 할 수는 있으나 계약 만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함.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

미가입 대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분(미가입 주택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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