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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금리, 한도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by 베베야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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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일반적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금리(이자) 퍼센트가 몇퍼센트인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전세자금대출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소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다른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 대상자(자격)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자신의 연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심사 기준 - 연소득 계산(홈텍스,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민간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대출 제도(년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중기소기업 대출, 등등..)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대출에는 다양한 제약 조건이 붙게되는데 그 중에서 연소득 XX만원

bebeya.tistory.com

 

※ 세부 사항 확인하기

더보기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보증 한도 금액

1. 호당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이자)

이자(금리)는 연 1.2% ∼ 연 2.1% 사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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