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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금리 정보 (2022)

by 베베야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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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가입조건은 동일하며  신한은행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상품명: 신한 청년희망적금  '

- 상품특징: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지급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0.49% 금리효과를 가짐

상품 가입가능 기간

2022.02.21~ 2022.12.31 (현재 가입가능여부 미리보기 이벤트가 진행중 22.02.09 ~22.02.18)

단 2022.02.21~2022.02.25일에는 5부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가능(신한은행 앱)


가입대상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 ~ 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 주1) 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사람.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24개월

 

가입금액

최저가입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최고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이하   


 

이자율

기본이자율 (2022.02.09 현재, 세전) 

연 5.00%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

 

최고이자율 (2022.02.09  현재, 세전) 

최고 연 5.70% 

※ 우대 이자율 최고 연 0.7% 적용 시 (우대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우대이자율 (2022.02.09  현재, 세전)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이자율 최고 연 0.7% 적용 가능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한인증서와 머니버스 우대항목은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유지시 우대이자율 적용됩니다.

 ※ 머니버스에서 인정되는 금융자산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전자금융(페이), 할부금융(캐피탈), 보증보험, 통신 업권입니다. 

 ※ 소득이체 실적 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까지 입니다. 

※ 소득이체의 경우 신한은행 본인의 유동성 계좌에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시  적용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 가입 신규직전 1년’은 이 상품 신규일로부터 1년전 ~ 예금신규 전일 입니다. 예) 2022.02.01 가입시 2021.02.01~2022.01.31     

※ 첫적금 우대대상은 상품가입시 확인 가능합니다.  

 


원금또는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저축장려금

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만기전 해지 시 저축장려금 지급 불가) 

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 저축장려금은 아래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 다만, 저축장려금은 정부예산으로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입일 ~ 12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2%

13개월 ~ 24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4%

 

고객상담센터(157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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