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판매하고있는 전세자금대출인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의
자격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대출금리
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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