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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 자격조건, 금리 (2022)

by 베베야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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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판매하고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KB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대출종류 :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대출한도 : 최대 한도 1억원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세부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대출대상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액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기준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부대비용(인지세)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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