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하고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KB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대출종류 :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대출한도 : 최대 한도 1억원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세부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대출대상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액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기준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부대비용(인지세)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하나 청년전세론) - 자격조건, 금리 (2022) (0) | 2022.02.18 |
---|---|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금리), 자격조건 (0) | 2022.02.18 |
[우리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 자격조건, 금리 (2022) (2) | 2022.02.18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자격조건, 금리(전세금안심대출)(2022) (0) | 2022.02.18 |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 자격조건, 금리 (2022)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