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판매하고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요약)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대출종류 :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대출한도 : 최대 한도 1억원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세부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대출한도금액
개인별 최대 한도 1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규대출 신청시에는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신청기간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전 신청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시작일 전 신청
관련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기본금리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1%)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금리우대 요건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보증료 : 최저보증료 연0.02%(일시납만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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