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대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즉 1주에 3일을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인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게산공식
주 40시간 이상 또는 미만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2024년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4년 최저시급(9,860원) =78,88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평균 주휴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며, 2024년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잇는 경우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20시간) X 8시간 ÷ 40= 4시간(평균 주휴 시간)
-> 2024년 최저시급(9,860원) X 평균 주휴 시간(4시간) = 39,440원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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