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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임금 주휴수당 관련 자주묻는 질문

by 베베야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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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 생겼요?

한국의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주 일정 시간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최저시급/임금 최초 도입시기 언제인가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조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저시급/임금 결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1. 회의 및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통계자료, 경제지표, 근로자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최저임금 결정 시기
    1.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2.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8월 5일 전후로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작일 언제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배경 및 역사

  1. 도입 배경
    주 40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 시장의 변화와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 주요 연혁
    •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 걸쳐 확대되었습니다.
    • 2004년 7월 1일: 주 40시간 근무제 공식 시행
    ○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년도별 최저시급/임금 정리표(주급,월급,인상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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