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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다
그 중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다운로드
먼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고 서류를 다운로드 받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2. 서류 작성방법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작성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전세대출 여부
- 집을 전세로 구할 때 HF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Y
대출과목
- HF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일자
- 최초 대출받은 일자
대출금액
-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할 기관에 전화해서 최초 or 현재 남아있는 어떤 금액을 쓸지 문의한다.
(난 물어보니 최초 대출받은 금액을 쓰라고했다.)
취급기관(점포명)
- 카카오뱅크 / 취급점포 날인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로 생략이 가능하다
(일반 시중 은행은 필요)
담보취득여부
- 채권양도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마찬가지로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HF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N 이다)
대출보증기관
- HF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다.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인터넷 은행이라 배정X로 생략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자.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 1599-8787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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