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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4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4 년도 최저임금은 5,21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41,68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088,890 원 입니다. 전년도( 2013 년도) 최저임금은 4,8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35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2,800 전년대비 인상률은 7.2 % 입니다. 2014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5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5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5 년도 최저임금은 5,58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44,6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166,220 원 입니다. 전년도( 2014 년도) 최저임금은 5,21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37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2,960 전년대비 인상률은 7.1 % 입니다. 2015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6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6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6 년도 최저임금은 6,03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48,2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260,270 원 입니다. 전년도( 2015 년도) 최저임금은 5,58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45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3,600 전년대비 인상률은 8.1 % 입니다. 2016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7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7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7 년도 최저임금은 6,47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51,76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352,230 원 입니다. 전년도( 2016 년도) 최저임금은 6,03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44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3,520 전년대비 인상률은 7.3 % 입니다. 2017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18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8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은 7,53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60,24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573,770 원 입니다. 전년도( 2017 년도) 최저임금은 6,47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106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8,480 전년대비 인상률은 16.4 % 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2023. 10. 11.
[2019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19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 년도 최저임금은 8,35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66,80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745,150 원 입니다. 전년도( 2018 년도) 최저임금은 7,53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82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6,560 전년대비 인상률은 10.9 % 입니다. 2019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 2023. 10. 11.
[2020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20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0 년도 최저임금은 8,59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68,72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795,310 원 입니다. 전년도( 2019 년도) 최저임금은 8,35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24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1,920 전년대비 인상률은 2.9 % 입니다. 2020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21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21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1 년도 최저임금은 8,72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69,76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822,480 원 입니다. 전년도( 2020 년도) 최저임금은 8,59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13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1,040 전년대비 인상률은 1.5 % 입니다. 2021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2023. 10. 11.
[2022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 2022 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 년도 최저임금은 9,160 원 입니다. 일급은(8시간 기준) 73,280 원 입니다. 월급은(209시간 기준,고시기준) 1,914,440 원 입니다. 전년도( 2021 년도) 최저임금은 8,72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 금액은 440 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일급은 3,520 전년대비 인상률은 5 % 입니다. 2022 년도 최저임금 - 인상률, 일급, 월급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인상률 정리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 2023. 10. 11.
매입 임대주택(2023년 장기미임대) - 수시2차 입주자모집(고척랜드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모집 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시세의 30% 수준임 임대료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3년 10월 06일 (금) ■ 공급호수 : 총 150호 ○ 다가구 가형 : 127호(50㎡이하, 모든가구) ○ 다가구 나형 : 23호(50㎡초과 ~ 85㎡이하, 3인이상 가구(1~2인가구 신청불가)) ※ 세대원수는 공고일('23.10.06)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함 ※ 주택단지별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랜드플러스(고척동 98-1) 지하철이 10분으로 역세권이다. 다드림 10차 C동(쌍문동 736-2) 지하철..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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