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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신규 조정안 발표 / 사적모임 4명 제한 등

by 베베야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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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다고 합니다.

적용 기간 : 21년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상세 내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백신패스 완료자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
-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
- 숙박시설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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