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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 금리, 한도, 조건 (2022)

by 베베야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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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출시하여 판매중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대인 반면에 카카오뱅크에서는 저렴하게 최저 2.9%로 대출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자세한 금리와 한도 조회도 챗봇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한도 가입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단,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직장에서 재직 1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이 모두 내국인인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중인 고객(세대원 전원)


 

 

 

 

 

대상주택

대출 대상주택은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아파트

 

대출금리

· 변동금리 대출 : 연 2.939% ~ 3.649% (2022.02.22 기준)
· 혼합금리 대출 : 연 3.747% ~ 4.246% (2022.02.22 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변동됩니다.
· 혼합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고정금리기간(5년)에는 금융채 5년으로 적용되고,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혼합금리 대출의 가산금리 고정금리기간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LTV, DTI, DSR 등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6.3억원
· 담보가격, 지역, 대출기간, 주택보유수, 대출목적,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한 한도로 차등적용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2천만원 이상

 

대출기간

5년, 15년, 25년, 35년


 

 

 

 

상환방법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고객부담 비용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대부분의 서류를 간단하게 자동으로 재출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필정보(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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